상표권 35류 효력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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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효력범위에 관해 예를 들어, 여쭤봅니다.
1. A 라는 상표를 35류 (지정상품 : 학용품 도,소매업) 등록하였으며, 학용품을 도매업 하고 있습니다. 2. 타업체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명에 A 상표를 사용하여 학용품을 판매 중입니다.
(ex: A 연필꽂이 서랍정리함 데스크)
35류의 경우 타업체가 같은 지정상품(학용품)을 판매할 때 스토어명에 A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위 상황과 같이 스토어명이 아닌 상품명에 키워드 노출용으로 A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16류 (학용품)이 아닌 35류 상표권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도매업으로 진정상품은 관련 X)
가능하다면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표권 35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