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35류 효력범위 문의

상표권 35류 효력범위 문의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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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효력범위에 관해 예를 들어, 여쭤봅니다.

1. A 라는 상표를 35류 (지정상품 : 학용품 도,소매업) 등록하였으며, 학용품을 도매업 하고 있습니다.
2. 타업체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명에 A 상표를 사용하여 학용품을 판매 중입니다. 
(ex: A 연필꽂이 서랍정리함 데스크)

35류의 경우 타업체가 같은 지정상품(학용품)을 판매할 때 스토어명에 A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위 상황과 같이 스토어명이 아닌 상품명에 키워드 노출용으로 A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16류 (학용품)이 아닌 35류 상표권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도매업으로 진정상품은 관련 X)

가능하다면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표권 35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원래 제35류 중 판매업과 말씀하신 제16류 상품은 상표법상 권리의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제35류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16류에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상표의 사용이 제35류의 사용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기타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입증된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리적인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분쟁 소지가 있다면, 제16류에도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세요

상표권 35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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