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양수도계약서를 작성 시, 작품에 대한 권리자

컨텐츠 양수도계약서를 작성 시, 작품에 대한 권리자

작성일 2024.05.07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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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하 '갑')과 양도인(이하 '을') 이 어느 지적재산(웹소설)에 대한 컨텐츠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과 '을'의 서명은 양수도계약서 상에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갑'은 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 맞나요?
2. 이 지적재산권 출판/판매을 통해 얻는 수익은 현재 '을'이 취득하고 있는데, 이 것을 출판사에 연락하여 '갑'이 취득하게 변경을 할 수 있나요? 
3. 만일 '갑'이 이 웹소설을 더이상 출판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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