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관련 저작권 문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관련 저작권 문

작성일 2024.05.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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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 동아리 활동에서 부원끼리 1년 동안 달마다 각자 일정 분량 작업해 작업물을 엮어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소설가 생텍쥐페(Antoine Marie Roger De Saint Exupery)의 [어린 왕자]를 제 스타일대로 각색을 거쳐 만화로 제작하고 싶은데 이 활동이 저작권 법에 위배되나요? 공개 범위는 저희 학교 내이고 판매 대상이 아닌 동아리 부원 개인 소장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이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설가 생텍쥐페리는 1944년 프랑스 본부 정찰을 위해 비행을 떠났다 그대로 실종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1990년 그가 타고 떠났던 비행기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됨으로써 비행기 추락으로 당일 날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경우에 그의 실종일인 1944.7.31일로부터 70년 후인 2014.7.31일까지 저작권이 보장되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 관련해 또 다른 저작권 법이 있나요? 전문 변리사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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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행위는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저작물의 저작권은 국내에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었고, 저작권보호기간 또한 1975년 1월 1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Ⅰ) 질문자님의 행위의 법적 성격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이차적저작물이라 하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이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이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법 제22조). 소설을 각색하는 행위는 이차적저작물의 창작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원저작물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Antoine de Saint-Exupéry)의 소설 「Le Petit Prince」(어린 왕자)(이하 '「어린 왕자」'라 합니다)를 각색하시는 행위는 이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Ⅱ)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

(1) 사실관계

1. 저작물의 창작 및 공표

알려진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프랑스 사람으로, 1942년경 소설 「어린 왕자」의 원고를 작업하여 1942. 10.경 완성하였고, 1943. 4. 6. 같은 소설을 미국에서 출판하였습니다.

2. 저작자의 사망

생텍쥐페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 프랑스군의 예비군 장교로 참전했는데, 1944. 7. 31. 정찰기로 정찰비행을 떠났으나 귀환하지 않았고 실종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는 비행기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1944. 7. 31. 사망한 것으로 인정, 기록되었습니다.

(2) 법령의 적용

1. 저작자의 사망에 관하여

생텍쥐페리는 자유 프랑스군의 공군 비행사로서 독일군에 항전하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4. 7. 31. 정찰비행을 떠나 귀환하지 못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전쟁을 비롯한 당시 배경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생텍쥐페리는 그 무렵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합니다. 실제로, 생텍쥐페리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1944. 7. 31. 사망한 것으로 인정, 기록되었습니다.

2. 저작권에 관한 준거법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40조).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 협약'이라 합니다)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만큼 보호되므로 (베른 협약 제5조 제1항 참조),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1996. 6. 30.까지는 1987. 9. 30.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구 著作權法(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고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구 著作權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러나 1996. 7. 1.부터는 1987. 9. 30.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보호됐더라면 인정됐을 보호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권리가 존속하도록 소급적용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구 著作權法(1995. 12. 6. 법률 제5015호) 부칙 제3조 참조].

따라서, 국내와 관련되는 생텍쥐페리의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입니다.

3. 저작권의 보호기간

생텍쥐페리가 소설 「어린 왕자」를 창작한 때는 원고를 완성한 1942. 10.경이고, 공표한 때는 그 소설을 출판한 1943. 4. 6.이며, 저작자인 생텍쥐페리가 사망한 때는 1944. 7. 31.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사망 시점에 적용되었던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著作権法ヲ朝鮮ニ施行ノ件)(1910. 8. 29. 명치 43년 칙령 제338호)에 따라 의용(依用)되던 일본의 구 「저작권법」(著作權法)(1899. 3. 4. 명치 32년 법률 제39호, 이하 '의용 저작권법'이라 합니다)으로, 이에 따르면, 발행 또는 흥행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간 및 그 사후 30년간 존속하고 (제3조 제1항), 이러한 저작권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합니다 (제9조 참조). 이러한 규정은 8·15 광복 및 대한민국 성립 후에도 군정법령 제21호를 거쳐 제헌헌법(1948. 7. 17. 헌법 제1호) 제100조에 따라 현행법령으로서 의용 저작권법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편입되면서 유지되었고, 우리 「저작권법(著作權法)」이 제정(1957. 1. 28. 법률 제432호)된 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구 著作權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39조 참조].

1987. 7. 1.부터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으로 길어졌지만 [구 著作權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1987. 6. 30.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했거나 보호를 받지 못 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개정 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 著作權法(1986. 12. 31. 법률 제3916호) 부칙 제2조 제1항], 1987. 7. 1. 당시 이미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연장된 저작재산권보호기간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987. 9. 30.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1996. 6. 30.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저작권은 보호되지 않았으므로, 1996. 6. 30. 이전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보호된 적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생텍쥐페리는 1944. 7. 31. 사망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그의 저작물은 1974. 12. 31.까지 저작권이 보호되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1996. 6. 30. 이전이므로, 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저작권이 보호된 적이 없습니다.

(3) 소결

생텍쥐페리가 사망한 연도가 1944년이므로, 그의 소설 「어린 왕자」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은 197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았고, 저작권보호기간을 계산해 보더라도 이미 1975. 1. 1.부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이 명백하여, 소급 보호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는 저작권이 없거나 소멸하였습니다.

(Ⅲ) 결론

질문자님이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각색하는 등 이차적저작물을 작성하시더라도,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저작권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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