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특허를 내려는데 A,B 변리사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표 특허를 내려는데 A,B 변리사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작성일 2024.05.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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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특허를 내려는데 A,B 변리사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에 관련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Z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화장품에 관련된 류는 3류로 알고있는데, 이때,

A변리사는 3류 화장품을 등록하고, 추가적으로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35류 화장품 도/소매업을 추가로 등록 해야 한다는데,

B변리사는 화장품 자체는 판매를 하기 위해 낸 상표 이기 때문에, 35류는 필요없다.
중복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디의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귀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더 검토하여야 합니다.

변리사 마다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별개의 소견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견이 고객을 위한 것인지는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귀사가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 제03류 출원이 맞습니다.

다만 제35류도 추가로 출원할 실익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 질문자님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임

* 제3류(상품)에만 등록시 - 상표에 해당, 따라서 화장품 제조 및 오/오프라인 직영점에 해당 상표 사용 가능

- 등록된 상표권의 독점사용권은 제3류 화장품에만 미침

-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배타권은 제3류 화장품 및 제35류 화장품 도소매점에 까지 미침

* 문제점 : 향후의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함

- 현재, 제35류 온라인 쇼핑몰 관련 서비스업은 명확하게 구획된 것이 없음

- 온/오프라인 스토어가 직영점인지, 대리점인지, 도소매업인지 혼동이 있는 영역임

- 온라인/오프라인 팝업 스트어도 혼동의 영역임

* 방안 : 사업확장하여 대리점 개설이 필요할 경우

- 직영점 : 제3류만으로 해결가능

- 대리점 : 대리점의 점주는 타인이므로 제35류 도소매업이 필요함, 질문자님이 상표등록 후 통상사용권을 대리점주에게 허락하는 방식임

- 도소매업 : '대리점업'은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업임. 따라서 도소매업 또는 온/오프라인 스토어를 지정서비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 보았습니다.

상표권 침해 또는 유사판단시에 지정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여부가 중요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600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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