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조건에 어떤게 있죠?

특허조건에 어떤게 있죠?

작성일 2024.05.0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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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하려고 알아보니 뭐 그 특허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하던디
특허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거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란 수도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허법 제29조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크게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면 됩니다.

0. 발명일 것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예를 들어 물류운송을 위한 법이나 제도 같은 것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 당시에 산업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을 것 (예를 들어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서 산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면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신규성

- 새로워야 합니다. 이전에 공지, 공연, 반포된 경우 등에는 새롭지 않으므로 신규성이 상실되고 이는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진보성

- 진보해야 합니다. 이전에 공개된 발명들을 이용하여 평균적인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은 없습니다.

본인의 기술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르겠거나 어떻게 특허 청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고, 특허청이 그런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윤웅채 입니다.

특허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이며 실무적으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거나 제품을 제작한 경우 혹은 개발 단계에 있는 때라면 특허조건 만족 여부에 대한 상담을 통해 미리 체크를 하고 개발 방향성을 바꾸는 것도 특허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이 전부 완료된 뒤 특허조건에 맞추기 위해 기술 내용을 변경하는 등 무리를 하다 보면 추후 내용이 누락되는 등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서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은 역시 특허법인 테헤란

Tel: 1668-4246

Mail: [email protected]

https://thr-law.co.kr/paten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앤파트너특허법률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특허요건(특허조건)으로서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29조 1항과 2항).

1. 발명의 성립성

모든 기술적 사상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으로 보호가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2조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작용을 제외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법칙 자체"(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자연법칙을 위배한 것"(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무한동력장치) 및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수학공식, 논리적 법칙, 경제법칙과 같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사업계획, 거래방법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활동/인간이 정한 인위적인 약속 등)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발명의 성립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특허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요건으로서 특허법 29조 1항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산업에서 실제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의료행위(치료법)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특허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아래 특허법원 판결 참조). 다만,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 이외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온 근거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점, 모든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의료방법을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의 침해 여부를 신경쓰게 되어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바,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한편, 특허청의 특허심사기준에서도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도, 의료기기(예: 메스 등)를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특허심사기준 3109면).

그러나 치료장비, 진단장비, 치료약(의약품), 인체로부터 배출되거나 채취된 물질(소변, 변, 혈액, 피부 등)을 처리하는 장치 및 방법 등은 인체를 간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 대상이 됩니다(아래 특허심사기준 3110면).

3. 신규성

특허법은 특허요건으로서 "신규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기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알려진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허법 29조 1항).

특허법은 아래와 같은 2가지 경우에는 신규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특허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1호에서는 '공지된 발명'과 '공연 실시된 발명'을 신규성 상실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공지된 발명'이란 불특정인이 널리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공연 실시된 발명'은 불특정인 앞에서 발명이 실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2호에서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을 신규성 상실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간행물에 게재되어 불특정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발명이 공중이 접근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앞서 4가지 사유("공지된 발명", "공연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해당될 때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진보성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은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도 요구하고 있는 바, 특허법 2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기술(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발명", "공연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허법 29조 1항).

이와 관련하여 아래 법원 및 특허청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이 열거하고 있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이하 ‘선행공지발명’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전제로 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어떤 원인의 해명에 의한 발명으로, 일단 그 원인이 해명되면 해결이 용이한 발명의 경우에는 그 원인의 해명과정을 중시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그 해결수단이 자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특허심사기준 중 "진보성 판단시 유의사항" 참조).

​선행기술에 기재되어 그 구성 및 기능이 이미 알려져 있는 공지의 기술을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가하여 그 기능대로 사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효과만을 얻은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출원시 기술상식을 참작할 때 공지의 기술이 적용되어 다른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얻어지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특허심사기준 "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적용" 부분).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mail protected] / www.moonpartner.kr / Tel: 02-514-5140 / 카카오ID : moon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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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특허의 조건은 아이디어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기술적 사상까지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발명을 특허신청(출원)하려면, 제품(완성품)을 만들어서 출원해야 등록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1462452

아이디어를 특허등록받기 위한 창의적 발명요건은?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869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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