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브랜드와 옷을 만들어서 저작권 등록 없이 온라인에 상품을 올렸을 때
누군가 디자인권을 등록해서 저의 재산권이 뺏기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했다고 우겨도 저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디자인권 등록할 자본이 부족하면 출시를 늦춰야하는건지 아님 상품을 먼저 등록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귀하가 온라인상에 의류 제품을 올린 이후에 타인이 해당 의류에 대해서 디자인권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귀하의 의류 제품 디자인의 존재로 인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기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진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33조 1항, 신규성 요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따라서 귀하가 출시한 의류 제품에 대해 타인이 적법하게 디자인등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의류의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으로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심사를 하지 않고 간단히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으로 나눌 수 있으며(디자인보호법 2조 4호),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2조 4호 내지 6호).
(240417기준)
국제분류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만약 의류 디자인 도용이 우려되신다면 제품 출시를 조금 미루고 디자인등록을 가급적 서둘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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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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