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등록 안하고 쓰면

디자인권등록 안하고 쓰면

작성일 2024.04.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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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에 브랜드와 옷을 만들어서 저작권 등록 없이 온라인에 상품을 올렸을 때
누군가 디자인권을 등록해서 저의 재산권이 뺏기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했다고 우겨도 저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디자인권 등록할 자본이 부족하면 출시를 늦춰야하는건지 아님 상품을 먼저 등록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내공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브랜드와 옷을 만들어서 저작권 등록 없이 온라인에 상품을 올렸을 때

누군가 디자인권을 등록해서 저의 재산권이 뺏기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했다고 우겨도 저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디자인권 등록할 자본이 부족하면 출시를 늦춰야하는건지 아님 상품을 먼저 등록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귀하가 온라인상에 의류 제품을 올린 이후에 타인이 해당 의류에 대해서 디자인권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귀하의 의류 제품 디자인의 존재로 인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기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진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33조 1항, 신규성 요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따라서 귀하가 출시한 의류 제품에 대해 타인이 적법하게 디자인등록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의류의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으로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심사를 하지 않고 간단히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으로 나눌 수 있으며(디자인보호법 2조 4호),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2조 4호 내지 6호).

(240417기준)

국제분류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만약 의류 디자인 도용이 우려되신다면 제품 출시를 조금 미루고 디자인등록을 가급적 서둘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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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1. 디자인으로 등록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의류는 도안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의류 그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으로만 보호됩니다.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7142318

2. 등록하지 않아도 3년간은 보호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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