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낼 때 상호명 중복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 낼 때 상호명 중복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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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내고 싶은데 중복 상호명이 있어 질문 드려요!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싶은 상호는 [ 생긋방긋 ] 인데,

상호명 검색 시 [ 생긋방긋 ] 이 있고 통신판매업도 등록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강남구이면 이미 중복된 상호는 서울시 강북구 입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저도 앞으로 통신판매업 등록도 할 거구요.

그런데 그분이 상표권 등록을 '아구찜 전문 생긋방긋'으로 내셨더라구요

이러면 저는 '생긋방긋'이라는 상호를 쓰지 못 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긋방긋'이라는 상표권 출원하지 못하나요?




정리하자면,

(본인) '생긋방긋' - 미용실로 내고 싶음 (서울시 강남구)

(타인) '생긋방긋' - 음식점(서울시 강북구)으로 이미 있고, 통신판매업 등록

'아구찜 전문 생긋방긋' 상표권도 이미 있음


-> 1. 이 경우 '생긋방긋'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

-> 2. '생긋방긋'으로 상표권 등록 가능?



답변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원/등기소의 동일 관할 내에 동일 상호만 없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상호라면, 띄어쓰기 정도만 달라도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를 출원하려면 반드시 상품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을 지정한 상표끼리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미용실 쪽으로 출원을 고려하신다면, 미용실 분야로 한정하여 타인 상표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츨원한다고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며, 등록이 되더라도 엉뚱한 분야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상표라면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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