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매장에서 유명브랜드 식기류 사용해도 되나요?

가게 매장에서 유명브랜드 식기류 사용해도 되나요?

작성일 2024.04.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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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장컨셉에 맞게 예쁜 접시나 식기류 구입할려고 하는데
신중하게 되네요..
가품들이 많고 마음에 드는 걸 살려고 알아보니 유명디자인 브랜드이더라구요.
가정용 상업용으로 구분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소매로 구입 후 가게매장에서 인테리어 효과도 줄겸 식기류 컨셉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컵이나 접시 나이프 등 이태리나 유명브랜드꺼 사용해도 디자인권침해에 해당될까요?
또 개인매장 말고 프렌차이즈에 사용되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던데..
아니면
해당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표기를 따로 해놓아야하는지.. 제가 이쪽에 무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도움 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질문자에게 판매가 됨으로써 제조사는 브랜드(상표)의 효용, 가치에 대한 댓가를

이미 회수했습니다.

제조사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동종 상품을 제조한다거나 그런 제품을 유통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질문자 가게의 상호를 그 브랜드명으로 하고 로고등을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판매조건으로 별도의 조건(상업용 금지 등)이 있지 않으면 자유로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디자인에 대해서 요식업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받은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질문한 내용은 3가지 쟁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진정상품과 권리소진

2. 상표권 침해는 먼저, 상품이 유사해야 한다.

3. 유명디자인 브랜드의 명성에 무단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가?

1. 진정상품과 권리소진 : 정품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상품과 권리소진? 당근마켓에서 중고제품 재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3962422

2. 상표권 침해는 먼저, 상품이 유사해야 한다.

-> 접시와 식당은 서로 비유사합니다. 따라서 동종성이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는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또는 유사판단시에 지정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여부가 중요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6005786

3. 유명디자인 브랜드의 명성에 무단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가?

-> 접시를 판매할떄,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도 이미 예견된 일이므로 부정한 목적은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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