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이의제기 신청 문의입니다

디자인권 이의제기 신청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4.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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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23년에 중국에 유통되고있는 제품을 한국에 특허권자가 2024년 3월에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

저는 디자인권 침해로 상품판매중지 되었구요...

이 제품이 똑같다는 입증자료는 어느정도 준비했습니다(거래내역기록)

공고된지 3개월전이라 디자인권 이의제기 신청하려고합니다 (제품류 제3류 가방 일부심사대상에 허용)

근데 어떤식으로 글을 적어야할지 잘몰라서 도움요청합니다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점, 필수 글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증자료도 어떤걸 준비하면 더 효과적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에 확실하게 적어서 신청하고싶어서요!

꼭 도와주세요!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ㅜ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고요.

이의신청의 취지, 이유, 증거에 대해서 충부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원일 이전해당하는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 및 증명하셔야 하고요.

홈페이지를 인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의 게시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거래기록만 제출해서는 힘들고, 거래기록에 대상이 된 디자인도 첨부해야 출원일 전에 공개되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지식재산권법에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자료를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선행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받은 적이 없기 떄문에 이의신청에 의해서 취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처리하실려고 하신다면, 변리사님 통해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반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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