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 없이 직무발명으로 처리된 것을 돌려받는 방법있나요?

어쩔수 없이 직무발명으로 처리된 것을 돌려받는 방법있나요?

작성일 2005.01.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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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에 3월에 입사하여..
한달간 업무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내다가..
4월에 업무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4월초에 제안을 했고 4월28일에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5월부터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7월29일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10월25일에 회사에서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사인했습니다.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직무발명건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직무발명의 경우 업무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발명한 것이 직무발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제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에서 얻은 지식 없이 이전 경험으로 작성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하나..

만약 이런 경우 출원자는 회사고 발명자는 저로 되어 있는데..
이 특허 출원을 발명자가 취소시키거나 무효화 시킬 방법은 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무발명의 정의입니다.

특허법 제39조 (職務發明)
①從業員•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이하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그 職務에 관하여 發明한 것이 性質상 使用者•法人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이하 "使用者등"이라 한다)의 業務範圍에 속하고,
그 發明을 하게 된 행위가 從業員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職務에
속하는 發明(이하 "職務發明"이라 한다)에 대하여 從業員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者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使用者등은 그 특허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생략(공무원등의 직무발명)
③從業員등이 한 發明중 職務發明을 제외하고는 미리 使用者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특허權을 承繼시키거나
使用者등을 위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契約이나 勤務規程의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무발명이란,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업무자체이고, 회사에서도 그 발명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경우 탄생한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하여서는 근무규정(취업규칙등)으로 회사에게
특허권을 넘긴다는 등의 계약을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한 발명이라고 모두 직무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반발명도 무조건 회사에게 특허권을 넘겨야 된다는
근무규정이 있다면 그런 규정은 무효라는 뜻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발명은 하였지만, 회사에서 출원절차를
밟아서 회사의 명의로 특허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직무
발명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거나,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만 일방적으로 권리를 취하고 발명자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특허권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이 특허권을
돌려받기 위하여서는 무권리자에게 특허가 허여되었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특허청내)에 신청하여
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보상(20만원)의 액수를 보면 어느 정도 대기업
인 것 같고, 실제 발명을 실현하여서 이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실제로
그 특허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된다면 발명을 한 귀하에게도
그에 따른 적정비율의 보상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귀하 회사의 특허업무담당자들에게 문의하신 후
행동(무효심판청구등)으로 옮기시는 게 더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권 자체가 발명자 개인에게 오지 못하고 회사의 명의로
되어 버린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특허발명이
실제로 금전적인 이익으로 연결되기 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더욱 신중한 행동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계실 지 모르니 더 좋은 답변을 기대해보세요.
저는 아직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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