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 없이 직무발명으로 처리된 것을 돌려받는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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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에 3월에 입사하여..
한달간 업무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내다가..
4월에 업무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4월초에 제안을 했고 4월28일에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5월부터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7월29일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10월25일에 회사에서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사인했습니다.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직무발명건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직무발명의 경우 업무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발명한 것이 직무발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제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에서 얻은 지식 없이 이전 경험으로 작성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하나..
만약 이런 경우 출원자는 회사고 발명자는 저로 되어 있는데..
이 특허 출원을 발명자가 취소시키거나 무효화 시킬 방법은 있는지요?
한달간 업무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내다가..
4월에 업무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4월초에 제안을 했고 4월28일에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5월부터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7월29일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10월25일에 회사에서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사인했습니다.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직무발명건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직무발명의 경우 업무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발명한 것이 직무발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제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에서 얻은 지식 없이 이전 경험으로 작성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하나..
만약 이런 경우 출원자는 회사고 발명자는 저로 되어 있는데..
이 특허 출원을 발명자가 취소시키거나 무효화 시킬 방법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