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수입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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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수입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특허권]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1.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도 국내에서 특허권을 낼 수 있나요??
→ 사안의 내용이 특허권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권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 여부를 떠나 특허출원(또는, 디자인출원)을 할 수는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등록(또는, 디자인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출원(또는, 디자인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상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허등록(또는, 디자인등록)에 무효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며(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특허등록(또는,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2. 특허권도 KC 인증과 같이 상품내 표기가 필수적인가요?
→ 특허법 제22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등록된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내 특허 표시가 필수는 아닙니다.
3. 사안의 경우에는 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특허번호(또는, 디자인등록번호)를 요청하신 뒤, 귀하의 실시품이 특허번호(또는, 디자인등록번호)를 통해 조회되는 특허권(또는, 디자인권)을 실제로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실시행위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시품의 실시를 중지하시고,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실시행위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그러한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 또는 (042) 368-38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직수입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특허권]
중국에서 직수입하는 일반 청소도구가 있습니다 [KC인증 필요제품은 아닙니다]
본래 국내에서 판매되던 브랜드가 있었고, 본제품과 디자인이 비슷해 특허권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상품을 내리라고합니다
다만 상대의 제품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건이며, 상품상세설명에도 특허권에 대한 내용기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질문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도 국내에서 특허권을 낼 수 있나요??
또 특허권도 KC 인증과 같이 상품내 표기가 필수적인가요?
요즘 경기도 좋지않은데 너무 힘이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은 국내에서만 적용됩니다. KC 인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1. 국내에 상표권이 존재하는 제품
-> 국내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그 수입이 금지됩니다.
2. 국내에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제품
-> 국내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제품은 그 수입이 금지됩니다.
3. 국내에 특허권이 존재하는 제품
-> 국내 특허와 유사한 특허 제품은 그 수입이 금지됩니다.
상표와 저작권 이야기
https://blog.naver.com/leesim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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