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저작권

공모전 저작권

작성일 2024.01.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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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간 캐릭터 공모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주최자가 게시물에 저작권을 다 가져간다고 명시하더라도
그건 그들이 저작권을 다 가져갈 수 없고, 공모자와 합의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공모전 유의사항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구요

-수상작의 저작권은 oo에 있습니다.
-공모전에 제출된 디자인에 대해 추후 발생하는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음,, 저작권을 그 기간에서 다 가져간다는 전제를 너무 당당하게 하는데, 이거 불공정한 사항 아닌가요?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문항도 있는데, 상금을 받으면 예외 사유가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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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전에 제출되는 작품의 저작자는 출품자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 역시 출품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약에 의하여 주최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를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약관 등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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