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영상 저작권 관련 질문

패러디 영상 저작권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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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1. 영화나 광고 드라마 등등 장면과 예고편등을 패러디해서 업로드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2. 원본 영상에서 사용되는 음원을 편집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ex)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학교축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 예고편을 패러디 했는데 거기에 사용 되는 음원을 찾고 음원을 예고편과 똑같이 편집을 했는데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3. 2번 경우와 달리 음원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제가 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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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패러디 영상 저작권 관련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영화나 광고 드라마 등등 장면과 예고편등을 패러디해서 업로드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작의 저작권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작을 비판·풍자·해학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패러디는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작을 단순히 베끼거나 모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의 장면이나 대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작의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실 때에는 원작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이용 범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원본 영상에서 사용되는 음원을 편집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원본 영상에서 사용되는 음원을 편집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작의 저작권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는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창작적으로 이용하는 것

* 저작물의 내용, 형식, 표현 방법을 변경하는 것

따라서, 원본 영상의 음원을 창작적으로 이용하거나, 원본 영상의 내용, 형식, 표현 방법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본 영상의 내용, 형식, 표현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2번 경우와 달리 음원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2번과 마찬가지로, 원본 영상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작의 저작권에 따라 다릅니다.

원본 영상의 음원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본 영상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의 음원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영상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원본 영상의 음원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실 때에는 원작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이용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원본 영상의 음원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copyright.or.kr/](https://copyrigh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러디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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