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수상작 저작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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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공모전에 참가하려하는데
유의사항에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주최자는 수상작에 대하여 2차저작물(재가공)로 작성할수있으며,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홍보물로 제작,복제,배포 등에 활용할 수있음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에 제가 만든 캐릭터가 유출되거나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지만 주최자가 2차 저작물로 사용할 수 있다' 는 문구는 제 캐릭터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캐릭터 사용에 대한 이용은 허락없이 사용하겠다라는 문구인가요?
그렇다면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있는 이유가 뭔가요ㅠㅠ
제가 공모전 저작권 법쪽으로는 잘 몰라서 여쭤보아요
정당한 문구인지 저에게 불리한 조건인지 알고 싶어요!!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주최자는 수상작에 대하여 2차저작물(재가공)로 작성할수있으며,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홍보물로 제작,복제,배포 등에 활용할 수있음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에 제가 만든 캐릭터가 유출되거나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지만 주최자가 2차 저작물로 사용할 수 있다' 는 문구는 제 캐릭터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캐릭터 사용에 대한 이용은 허락없이 사용하겠다라는 문구인가요?
그렇다면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있는 이유가 뭔가요ㅠㅠ
제가 공모전 저작권 법쪽으로는 잘 몰라서 여쭤보아요
정당한 문구인지 저에게 불리한 조건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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