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상표법 질문드립니다. 내공 100 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운영시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제가 할렌머플러라는 브랜드 (키프리스에 상표 등록되있음)를 위탁으로 판매하고 싶다는 가정한다면
스마트스토어에 올릴때
상품명: 할렌머플러 신상 캐시미어 목도리
이렇게 할렌머플러라는 브랜드를 상품명에 언급하면 상표법 위반일까요?
물론 구매대행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할렌머플러 공식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위탁 판매할 예정이고 상세페이지도 제 스타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품명에 할렌머플러라는 브랜드 언급시 상표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하는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api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로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사이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