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저작권 질문] 인쇄사업시 고객이 브랜드로고를 의뢰하실때 제작해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인쇄를 해주는 서비스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가끔 브랜드 로고를 전달해주십니다.
저작권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라고 적혀있습니다.
고객님들이 1개씩 소량으로 브랜드로고를 인쇄해달라고 요청시
저작권법에 침해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인쇄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상세페이지에 예시로 어떤 유명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 입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다른 카페나 블로그, SNS, 리뷰등을 올리실 수는 있습니다.
#상표 저작권 #상표 저작권 확인 #상표 저작권 차이 #상표 저작권 침해 사례 #상표 저작권 분쟁 #상표 저작권 문제 #상표 로고 저작권 #상표 이미지 저작권 #특허 상표 저작권 #캐릭터 상표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