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표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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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표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2년 11월 11일에 A 상표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네이밍 시 상표권 및 도메인 모두 등록권자가 없는 깨끗한 상태의 상표였습니다.
하여, 도메인은 먼저 선점하고, 스마트스토어도 A 상표로 만들어 꾸준히 판매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자꾸 제 상표로 다른 상품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똑같은 상표로 누군가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이더라구요.
A 상표의 글자를 띄어쓰기 한채로요.

그래서 부랴부랴 상표권 등록을 하러 들어갔더니..
22년 11월 20일 그 사람이 상표권 등록을 해놨네요. ㅠㅠ

하아..분명 제가 등록할 때엔 없었는데, 아마도 스마트스토어랑 도메인이 선점되어 있는걸 보고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버린 듯 합니다.

문제는, 브랜드 명만 같은게 아니라 브랜드 스토리까지 복붙했네요...

하다못해, 판매상품 분류또한 비슷합니다. ㅠㅠ
의류 및 패션잡화 인데, 그쪽도 취급하고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 만약 제가 제작하는 상품이 있는데, 제 상표를 박아서 판매할 경우 상대쪽에서 상표권 침해로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경우 제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뒤늦게 상표권 등록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A 상표를 글자로만 입력했습니다.
저는 로고와 함께 상표 한글 / 상표 영문이 같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반려가 될 수 있나요?!

또한, 상품분류 번호가 저도 인터넷 판매인지라, 35류 통신판매업인데
이런 경우 전 A 이름으로 35류 통신판매를 등록 못하는걸까요?

정말 짜증나서 죽겠습니다.

이름 베끼는 것도 모자라 브랜드 스토리까지 ㅠㅠ

도메인과 스마트스토어 이름 선점에만 신경썼지, 정작 중요한 상표권을 놓쳤네요.

일단 특허로에 신청은 해놨지만 반려될 상황이 높을까요?

이 부분 아신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전익수 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상표권에 있어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답변확정하고 있어, 먼저 등록을 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해당 상표가 해당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방하여 출원 등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그러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표는 작년부터 사용하였으니 인지도가 아직 국내 의류 분야의 다수의 수요자가 알 정도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워 이 조항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상대방이 출원한 상표가 출원한 상태이므로 만약 기타 거절 사유가 있어 등록이 되지 못할시에는 귀사에게 상표권 침해등을 이유로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그 상표가 다른 제3자의 기존 출원/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상표 자체에 부등록사유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성질, 원재료,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너무 간단하고 흔한 단어 등은 등록 불가함)가 없을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도메인 및 상호가 상당한 인지도가 있다면 그러한 널리 알려진 표지와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거절이 나오게 할 수 있으나 아직 그러한 인지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귀하의 도메인과 상호 등록으로 상대방의 상표를 거절나오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작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원한 상표가 위에 말한 부등록 사유 (성질 표시,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가르키거나 간단하고 흔한 단어 등)에 해당된다면 상대방 상표 출원은 거절이 될 것이고, 귀하가 이미지와 로고를 결합한 형태는 이미지와 로고가 식별력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 때문에 등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표가 어떠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독창적이고 유사 상표가 없을 시 상대방의 출원은 등록이 되고 귀사의 출원은 이 상표 출원으로 인해 거절될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귀사가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 도메인 등록, 브랜드스토리 완성, 상표 제작 및 선사용 등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이러한 나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으니 거절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상 귀사의 상표가 인지도가 있고 아주 독창성이 높지 않은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표 명칭과 상품 분류를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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