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제작업체의 라이센스, 저작권 등 침해여부

굿즈 제작업체의 라이센스, 저작권 등 침해여부

작성일 2023.09.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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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커스텀 굿즈제작업체라 가정합니다.

고객이 나이키 로고를 보내와 개인적으로 티셔츠에 인쇄를 의뢰합니다.
-> 이때 A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을 보내와 굿즈제작업체에 의뢰햇을경우
굿즈제작업체는 제작을 해줘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임영웅 팬클럽에서 컵을 제작한다고 하면
다들 만들어서 잘 팔잖아요?
제작만 하는 업체는 문제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이석기 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생산"하는 것도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팬클럽의 굿즈 생산의 경우,

소속사와 협의 하에 생산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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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대표 변리사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427호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Tel 02.6239.9926 Mobile 010.3059.9926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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