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그림? 저작권 의식 관련 질문

미디어? 그림? 저작권 의식 관련 질문

작성일 2023.08.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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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제 그림 타블렛을 오빠와 돌려가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림을 좋아해서 자주 그렸고, 오빠는 그림을 안그리다가 갑자기 흥미가 생겼는지
어느날 저에게 타블렛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안쓸 때 빌려주는 건 괜찮겠다 라는 마음으로 빌려주고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연히 오빠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의문이 생겨 질문 남겨요.

평소에 오빠는 다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의 그림을 모작하거나 트레이싱을 합니다.
모작 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모작과 트레이싱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의 그림체를 파쿠리(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그려 그 그림체를 자기 그림체인 것 처럼 그리기)까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인터넷에 당당하게 올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나가다가 오빠가 그림 그리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올린 그림을
무단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트레이싱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그림 연습이라고
인터넷에 업로드 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주 봐왔기 때문에 처음 파쿠리를 하는 걸 봤을 때도 '엥? 저래도 되나?' 했었는데, 인터넷에 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올리는 걸 보고 오빠에게 당황스러움과 황당함 등을 느꼈어요.
음.. 그림쪽 SNS를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 파쿠리와 무단 트레이싱이 얼마나 잘못된건지 아는데
오빠는 시작한 지 얼마 안되서 모르는건지, 그냥 모른체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그건 하면 안된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지적을 하려고 하니 저도 하면 안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 흔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는 웃긴 영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캐릭터들로 트레이싱해서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신 설명이나 더보기란에 원본 영상 링크만 걸면 되고요. 그리고 원본 영상 링크를 걸면 트레이싱 영상을 올려도 된다! 하는 인식도 있고요.
그런데 무단 트레이싱은 하고 난 후에 그림을 올리고 원본 링크를 올려서 업로드 해도 이건 하면 안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요. 영상 트레이싱도 결국 원본 영상의 저작권이 있어서 무단 트레이싱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대입하면 충분히 하면 안되는 금기시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왜 영상 무단 트레이싱은 설명 또는 더보기란에 원본 링크를 걸기만 하고 올리면 괜찮은데,
그림 무단 트레이싱은 원본 링크를 걸고 올려도 질타를 받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싶어요.
분명 이건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존재하지만 정작 "왜 하면 안되는건데?"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답변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요.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 내용을 답변해주세요.


#미디어 그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게임 및 웹 컨텐츠 분야 답변 유저입니다.

저는 게임, 웹툰, 웹소설학원( http://game-bundang.co.kr/customer/tuition.asp ) 에서 재직 중인 멘토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무단 트레이싱이나 모작의 경우 당연히 저작권에 걸립니다.

이는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을 떠나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엄연히 무단으로 트레이싱을 진행한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2. 트레이싱이나 모작은 일정수준까지만 그림실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이말은, 어느정도 그림을 그리게 될줄 안다면 그저 트레이싱과 모작만으로는 실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모작과 트레이싱을 권하는 이유는 그림그리는 방법과 재미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모작하면 재밌습니다. 따라 그리면 멋있는 결과물이 짠하고 나타나니까요.

트레이싱도 마찬가지로 멋있는 구도나 캐릭터가 짠하고 나타나니 그 재미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직중인 학원에서도 모작을 먼저 배운뒤, 창작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됩니다.

모작이나 트레이싱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그림 실력부분에서)

다만 모작과 트레이싱만 주구장창 하다보면 본인의 개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모작을 하시면서 그림에 대한감, 캐릭터 드로잉에 대한 이해, 채색에 대한 이해등을 마치고

창작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야 진짜 그림실력을 늘릴수 있습니다.

모작과 트레이싱은 본인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림연습이지 그것이 작품이 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표절작, 연습작품일뿐 절대로 본인의 그림이 될수 없습니다.

다른 고민상담이나 질문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구절절하게 뭐를 길게 쓰셨는데...결론은 무트를 왜 하면 안되냐를 물은거 아닌가요

왜겠어요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안 받으셨잖아요

오빠분이 하시는것도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그림연습이라는 이유하나로 남의 그림을 무단트레해서 지멋대로 인터넷에 게시하는거고요ㅋㅋ;;

보통 무트 도용범 표절범이 욕처먹는 이유는 원작자허락을 받지않고 한 행동에서라그래요. 출처를 남기면 뭐요? 정작 원본그림 저작권자는 자기그림이 도용당했는지 표절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제보나 서치같은걸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ㅋㅋㅋㅋㅋ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출처

https://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오빠분같은 도용범 무트범 표절범이 저작권침해로 걸리는 건 이 조항때문이에요.

무개념 오빠분한테

1.그림 주인한테 그림연습 목적의 트레이싱 허락받기

2.트레이싱한거를 인터넷에 출처를 남기고 게시하는거를 허락받기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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