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화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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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행하게 되어질 프로젝트에 명화(피카소, 칸딘스키 등)를 굿즈 상품에 인쇄하여 사용할 일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명화의 경우 작가 사후 50년? 이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저작권 관련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화를 머그컵이나 기념품에 부착 사용가능한지
2> 이런 굿즈를 무상 배포시, 그리고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 하였을때 문제 여부.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이 있나요?
3> 단발성으로 진행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모션하게 되면 어딘가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4> 명화 콘텐츠의 저작권관련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라이센싱 정보도 감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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