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화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명화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3.06.2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진행하게 되어질 프로젝트에 명화(피카소, 칸딘스키 등)를 굿즈 상품에 인쇄하여 사용할 일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명화의 경우 작가 사후 50년? 이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저작권 관련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화를 머그컵이나 기념품에 부착 사용가능한지
2> 이런 굿즈를 무상 배포시, 그리고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 하였을때 문제 여부.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이 있나요?
3> 단발성으로 진행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모션하게 되면 어딘가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4> 명화 콘텐츠의 저작권관련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라이센싱 정보도 감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명화 저작권 #명화 저작권 무료 #명화 저작권 확인 #명화 저작권 기간 #명화 저작권법 #명화 이미지 저작권 #해외 명화 저작권 #고전 명화 저작권 #옛날 명화 저작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저작자 사망일로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이전에는 50년간 보호되었는데, 위 법 시행에 따라 1963년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50년이 지나고 소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허락없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상업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존속 중인 저작물은 무상으로 배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사망시점을 확인하시고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누구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사망시점상 아직 저작권이 존속 중이라면, 무단 이용 시 저작권자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따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권리라 누가 권리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명화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광훈... 다만, 명화저작권은 이미 소멸하였더라도, 명화를 제3자가 촬영하였고, 그 촬영...

명화 저작권 관련 질문

...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골라 명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피카소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유가족이나 관련 재단측에...

명화 저작권 상담

명화저작권 관련 상담드립니다. 저작권이 나라마다 사후 50년 또는 70년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르네 마그리트가 이번년도 사후 50년인데 한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