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및 양도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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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작업물 소유권을 양도계약서를 통하여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생계 급여를 받는지 등등의 개인정보를 달라고합니다.
양도있어서 이 정보가 꼭 필요한건가요?
꼭 있어야만 양도계약서 성립이 되나요?
성함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민번호 앞자리는 이미 제공된 상태인데
이 외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화문의를 하려고 했으나 오늘이 휴일이라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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