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모델링, 3D 스캐닝 및 제품화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저작권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 저작물의 등록,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 일체의 이용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따라서, 모델링, 3D 스캐닝, 제품화 등의 작업을 할 때는 해당 작업물이 원본 저작물의 파생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디자인보호법
- 공공의 안녕질서, 도덕, 문화적 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에 대한 권한을 보호합니다.
- 따라서, 모델링, 3D 스캐닝, 제품화 등의 작업을 할 때는 해당 작업물이 디자인의 복제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자인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저작권 관련 수칙
1. 저작물의 출처 및 저작자 표시
- 작업물에 사용된 원본 저작물의 출처와 저작자를 적절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2. 상업적 이용 금지
-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작업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공공 이용 제한
- 공공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저작권 관련 판례
- 2014년 대법원 판례
- 어떤 회사가 상품 디자인을 유사하게 복제하여 판매한 사례에서,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권리 침해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델링, 3D 스캐닝 등으로 제품화를 할 때는 해당 작업물이 원본 저작물이나 디자인의 파생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저작자나 디자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출처와 저작자를 적절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업적 이용과 공공 이용에 대한 규제도 지켜야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