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3.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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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공공누리 제2유형에 속한 자격증 관련 교재를 참고하여 자격증 문제집을 만드려고 합니다.

제2유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자격증 문제집을 제작함에 있어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재의 일부 내용이나 일부 그림, 일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여 문제집 판매한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자격증 문제집을 제작함에 있어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재의 일부 내용이나 일부 그림, 일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여 문제집 판매한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 귀하의 경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2차적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재의 일부 내용이나 일부 그림, 일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여 문제집 판매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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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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