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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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공공누리 제2유형에 속한 자격증 관련 교재를 참고하여 자격증 문제집을 만드려고 합니다.
제2유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자격증 문제집을 제작함에 있어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재의 일부 내용이나 일부 그림, 일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여 문제집 판매한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