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효과음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영상 효과음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작성일 2023.03.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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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만들다 보면 효과음을 넣어야 할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5초 정도 미만의 사운드는 저작권 침해가 안된다고 하던데요.

정말 맞나요?

예를 들어 1초 정도하는 버튼 소리, 종 소리, 문여는 소리 등등, 5초 미만의 노래 소리 등 이런 소리는

저작권 침해가 안될까요?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3초 정도 짧은 대사는 저작권에 걸릴까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이병헌씨의 아 내눈? 하면서 짧은 영상을 넣은 사람을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거는 저작권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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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길이에 상관없이 창작적인 표현이 있다고 인정되면 짧은 소리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버튼 소리, 종 소리, 문 여는 소리 등이 일상에서 들리는 소리와 차이가 거의 없더라도 해당 음원 자체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원작자가 존재하고, 원작자가 도용을 감지해낸다면 원작자가 직접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현실에서 직접 녹음하거나 전자적으로 새롭게 구현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다면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 안전하며, 아주 간단한 효과음이라면 저작권이 없는 음원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구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초 이내의 짧은 대사는 영상파일의 음원부분을 그대로 잘라 쓴 것이므로 얼마든지 저작권자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문제삼는 행위 자체도 결국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고, 저작권자가 볼 때 저정도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거나 홍보 효과를 고려해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성향에 따라 너그러이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패러디라고 판단하여 괜찮을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콘텐츠 양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 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영상을 삽입하는 것은 ai알고리즘에 따라 침해로 판단되어 게시가 거절되거나 수익이 분배될 수 있고, 침해로 인식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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