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성옷을 쇼핑몰에 판매하려 하는데 도매시장에서 가져다가 팔려고 하거든요? 근데 상표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예를들면 저희 쇼핑몰 이름? 등록같은거요 해야되나요?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옷을 그대로 판매해도 되나요? 옷 안쪽 택을 일일히 없애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ㅠ
=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쇼핑몰 이름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즉, 귀하가 상표등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귀하가 사업에 사용하고자 선택하신 상호(상표)가 '동종업종'과 관련하여 이미 타인에 의해 상표등록되어 있다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동종업종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님). 따라서 귀하의 상호(상표)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등록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조사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상표등록은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사이트의 "상표" 항목에서 키워드 형태로 검색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동종업종' 관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예: 등록상표-오키도키 유사상표-오키드키)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귀하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귀하 상호(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귀하가 특정 상호(상표)을 상표등록 없이 상품(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을 때, 타인이 동종업종에 대하여 귀하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면 귀하가 영업상 타격을 입을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표를 미리 상표등록함으로써 타인이 동종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귀하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매시장의 안쪽택에 타인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혹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하셔서 합니다.
귀하가 사용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귀하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귀하가 사용하려는 상표를 상표등록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안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가셔서 상표명을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검색방법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매뉴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상단 "상표" 탭으로 가셔서, 상단 중앙 "스마트탭"을 클릭하신 후 '상표명칭' 항목에서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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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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