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장면, 핀터레스트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일러스트로 엽서등 굿즈 제작...

영화장면, 핀터레스트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일러스트로 엽서등 굿즈 제작...

작성일 2022.1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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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려 엽서나 작은 굿즈등을 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판매할거라 상업적 사용이 되다보니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유명한 영화의 유명한 장면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려서 제목도 그대로 붙이는 것 말고,
(예를 들면 라라랜드의 춤추는 장면을 배경색, 옷 색 똑같이 해서 제목도 라라랜드라고 붙이는 것, 영화 레옹과 마틸다를 그려서 이름을 그대로 붙이는 것)
영화나 핀터레스트 사진에서 인물이 취하고 있는 포즈나 구도, 장면을 따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얼굴을 알아볼수는 없다거나 원작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참고한다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는 어떤 영화 장면인지, 무슨 사진인지 알아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알아보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는거고, 아무도 못알아본다면 안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를 참고해서 그렸다고 밝히는 것이 맞는지, 그냥 참고해서 그리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앤디워홀이 마릴린 먼로를 그려서 판매를 한것처럼 유명인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초상권에 안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앙리 마티스나 피카소, 모네 등 명화를 엽서나 달력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런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또, 영화 대사나 유명인이 한 말 등을 문구로 적는 것은 허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판매하는걸 많이 보긴 했는데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하고싶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준호 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다시 그리거나

명화를 엽서나 달력으로 만드는 것은

원저작자의 허가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화의 경우 원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사나 문구는 저작권이.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대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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