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표 및 저작권 질문

캐릭터 상표 및 저작권 질문

작성일 2022.1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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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캐릭터 상표 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유명 캐릭터를 쇼핑몰 프로필 사진이나 소개 페이지 등에 녹아내기 위해 캐릭터 디자인을 가져오되 자세나 다른 방식으로 녹아내는 2,3차 창작으로도 캐릭터 상표 혹은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해당 상표를 가지고 권자에게 허락을 맡으면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스파이더맨 캐릭터를 2,3차 창작을 하고 프로필이나 소개 페이지에 캐릭터로 녹아내어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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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단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변형사용한 경우라도 원래의 캐릭터와 동일성이 있다면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로 등록은 받을 수 있겠으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므로 어짜피 저작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권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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