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 글꼴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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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법무법인으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15년 전 쯤 일러스트로 제작한 제작물인데
거기에 자신들의 글꼴이 사용이 됐다며
한글문서 사용 용도 외에는 무조건 불법(?) 된다며
3일내로 연락을 취하라고 하네요.
저작권위원회에 알아 본 바,
근래에 나온 한글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다른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글꼴이 설정이 안나오게끔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15년 전) 작업했던 결과물이라면
그 때 만들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공소시효?가 10년 이므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증거"가 입증되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샅샅이 뒤져 찾았지만 수정을 2012년 3월26일쯤 했다고 파일상세보기에 나오네요.
2012년 3월이면 이 사람들이 문서를 보내온 날짜가
2022년 11월 이므로 1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추가질문은
한글프로그램과 일러스트가
어느 버전(년도)부터 타 프로그램으에서 자동 글꼴 설정이 안되게끔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글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러스트의도 버젼에 따라 상이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저희가 쓰는 건 2018버젼이고 저작권위원회 상담하셨던 분께서는 2018버젼은 자동으로
끌어와지지 않게끔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여년 전에 제작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어느 년도의 어떤 버젼부터 자동으로 끌꼴이 땡겨와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012년도 수정됐다고 찾은 파일 뿐이라 간당간당하네요
그렇다고 저희가 억지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설정되지도 않는 글꼴을 끌어다가 쓸 만큼의 노력(?)은 하지 않기에
억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네요..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