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사기(이자제한법)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내용 올립니다
A라는 아는 지인이 경매 투자하는 B라는 사람이 있으니 C에게 B라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고금리 이자 3부~10부 이자를 준다고 얘기를해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B라는 사람외에 여러 가상인물이 더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수백건 거래가 오가는데 원금을 달라고 해도 미루기만 하면서 이자만 주고 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계속 더 투자를 요구함 원금을 주지 않으니 이자라도 받을려고 게속 조금씩 더 투자를 하였고 결국에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은 자기 지인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보라는 A의 권유에 지인들 돈도 같이 묶여서 투자가 되는 상황이였고 C라는 사람은 주변 지인들 돈도 A라는 사람이 원금을 빼주지 않자 본인 돈에서 먼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용도가 경매투자로 상대방을 현혹시켰고 사실은 경매투자가 없는 상황이고 B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합니다(C는 차용증도 중간중간 받아서 거래가 끝나고 재시작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말고 여러 인물이 더 나옵니다)
B라는 사람은 A가 혼자서 만든 가상인물입니다 B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돈놀이를 했습니다(C처럼 투자인줄 알고 돈 거래를 다른 사람들도 여러명 있습니다)
C는 투자목적이 아니였고 단지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였으면 거래를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A가 C를 속여 이렇게 자기 이득을 취할려다가 이자를 더 많이 준꼴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C가 A를 용도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원금을 손해보지는 않았으나 8년가까이 A한테 속아 고마운 마음에 허드렛일을 해줌)
A가 이자제한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C를 속여 이득을 취할려 했으나 이득을 취하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자목적 권유해서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고 이자제한법으로 소송을 진행중)
이럴경우 어느쪽이 더 불리한가요?
A라는 아는 지인이 경매 투자하는 B라는 사람이 있으니 C에게 B라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고금리 이자 3부~10부 이자를 준다고 얘기를해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B라는 사람외에 여러 가상인물이 더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수백건 거래가 오가는데 원금을 달라고 해도 미루기만 하면서 이자만 주고 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계속 더 투자를 요구함 원금을 주지 않으니 이자라도 받을려고 게속 조금씩 더 투자를 하였고 결국에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은 자기 지인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보라는 A의 권유에 지인들 돈도 같이 묶여서 투자가 되는 상황이였고 C라는 사람은 주변 지인들 돈도 A라는 사람이 원금을 빼주지 않자 본인 돈에서 먼저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용도가 경매투자로 상대방을 현혹시켰고 사실은 경매투자가 없는 상황이고 B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합니다(C는 차용증도 중간중간 받아서 거래가 끝나고 재시작되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말고 여러 인물이 더 나옵니다)
B라는 사람은 A가 혼자서 만든 가상인물입니다 B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돈놀이를 했습니다(C처럼 투자인줄 알고 돈 거래를 다른 사람들도 여러명 있습니다)
C는 투자목적이 아니였고 단지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였으면 거래를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A가 C를 속여 이렇게 자기 이득을 취할려다가 이자를 더 많이 준꼴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C가 A를 용도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원금을 손해보지는 않았으나 8년가까이 A한테 속아 고마운 마음에 허드렛일을 해줌)
A가 이자제한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C를 속여 이득을 취할려 했으나 이득을 취하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자목적 권유해서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고 이자제한법으로 소송을 진행중)
이럴경우 어느쪽이 더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