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저작권 상표저작권 등

이미지저작권 상표저작권 등

작성일 2022.07.20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3d그래픽으로 실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구업체 카달로그를 작업하는데 3d로 실내를  만들어 디자인가구를 만들어 넣고 선반위소품을

누구나 아는 브랜드 다우니섬유유연제,컵라면,루미비통 등을 넣은 카달로그 삽입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표가 노출되는것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종제품이나 유사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닌 전혀 다른 가구 제품을 판매할 목적의
3d이미지를 만들면서 가구소품으로 유명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상표가 노출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저작권문제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되, 이하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후2962 판결에 의하면,

『위 연합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위 소외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1997. 4. 7. 이전 3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바지에 대하여 위 연합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인 실사용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보고, 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인 1982. 4. 30. 홍콩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위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피고가 1996. 7. 1.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나 위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6. 7. 1. 이후에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연합상표 또는 이와 동일성 범주 내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이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하 생략)』 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위의 98후2962 판결에 의하면, 타인이 창작한 도형 등의 저작권을 질문자님께서 동의없이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의 2011다18802 판결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 카달로그 제작 시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시는 것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고, 이에 따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질문자님의 등록상표 사용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등록상표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 따라서, 타인의 저작권 내지 상표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인의 브랜드를 넣은 카달로그 제작을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 또는 (042) 368-38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여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약하나마 상대회사에 대한 선전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책 삽화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례

... 와디즈,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사이트를 자주보면, 책 들이... 삽화 이미지로 당당히 넣고 교재니, 뭐니 등으로 판매하는 걸 보고있자니 정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1도 없는...

이미지 저작권 침해

... 이미지의 수정, 배포, 판매, 개인소장용으로 SNS에 올리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리셀업무와 저작권법, 상표법에 대한 이해

... 하다가 이미지를 쓰면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위반이 된다는 내용을 알고되고... 협박죄 문제되지 않습니다. 권리구제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위한 로고인데 저작권인지 상표인지

저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저작권으로 등록하라하고 누구는 상표등록이 맞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저작권에 더...

로고 저작권상표등록

...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다른 로고에 사용하는 경우 2. 유사한 형태의 도형과... 형태가 비슷하나 디테일은 다른 경우 각각의 경우에 있어 저작권상표권 등록에...

주류이미지 저작권문제

... A: 2.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저작권관련 문구가 없으면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3.커피머신의 경우(돌체구스토,네스프레소)도 마구잡이로 이미지 가져와...

이미지 저작권 관련 표시 문의

...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이미지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저작권 등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지저작권자에게 허가를...

저작권 없는 이미지 출처를 찾아주세요

저작권없는 이미지같은데 어느 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죠?... 명함 매체를 불문하고 하나의 제작물 당 20 점... 단, 상표등록 등을 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