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 및 집기디자인 저작권

인테리어 디자인 및 집기디자인 저작권

작성일 2022.06.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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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가 디자인했던 공간 작업당시 집기를 직접 도면으로 만들어서 주문제작했었는데
그 집기 업체에서 제가 디자인해서 발주했던 집기를 자기네들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제가 한 인테리어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베껴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네들이 디자인한것처럼 디테일만 교묘하게 바꾸고 형태는 그대로 해서요
이런경우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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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윤웅채 입니다.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기의 경우에는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해당하는 바 저작권보다는 디자인권 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디자인 등록이 되기 전에 도용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신지 3년 이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상대방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 소송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사무소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직접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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