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창업과 지적재산 침해

해외구매대행 창업과 지적재산 침해

작성일 2022.06.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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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구매대행 창업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다는 후기를 봤습니다.
그분은 티오바오로 직구한 물건을 팔았다가 고소가 들어왔다는 후기였는데
아마존이나 다른 해외 사이트에서 파는 물건을 그대로 
11번가나 지마켓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 팔아도
이렇게 지적 재산권 침해에 걸릴 수 있는건가요??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지 궁금하고,
다 이런식으로 걸리면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일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국광저우에서 2007년도부터 순수 한국인 가족 모두가 상주하고 , 한국법인, 중국법인을 직접 운영하면서 한국내의 소상공인 사업장 30년 경영의 한국인 대표가 동일한 대표로, 한국으로의 중국 상품배송, 일본, 미국자바도매시장,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아베자네다 등지로 무역대행, 물류, 생산 대행, 아이템시장조사, 박람회참석운영대행을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중국내의 실지 생생한 생활정보, 비즈니스정보 등을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이런 에 질문을 올리시는것만으로 매우 좋은 생각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구매대행에서 일부 초상권, 지적 재산권 침해등의 사례로 인한 분쟁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구지 않습니다.

어떤 상품을 판매하셔서 수익을 내시려면 관련 지식이 필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동 프로그램으로 무작위로 이미지 끌어다가 올려두고는 어떤 상품을 올렸는지도 모르고 판매를 하던 시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로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 이미지 상용, 상품의 권리등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문제가 없고, 좋은 상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볼수 있는 안목도 중국구매대행이든, 중국수입판매등 꼭 필요한 안목입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중국상품을 판매한다고 하고는 중도포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다가 지지부진하기도 합니다.

자본력부족, 상품에 대한 시장성파악부족, 온라인 유통스킬부족등의 이유가 있지만,,

첫번째가 상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실꺼 같습니다 .

관련 상품에 대한 점수을 쌓으시는것이 향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법적인 분쟁에서도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보여집니다.

혹, 에메한 상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www.dncorea.co.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 구매대행 중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물건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불법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잘 판단해서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국 사업자 전용 배송대행지 아이엠차이나입니다.

우선 어떤 것이 지재권 침해로 문제가 되고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지, 불법인지를 아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표가 있는 제품들, 예를들면 나이키, 샤넬 등 이러한 제품은 해당 브랜드사가 자기들 고유의 상표권(지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와 정식 계약한 판매자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병행수입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이는 구매대행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므로 패스하겠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알고있는 브랜드나, 혹은 그외 해당 제품의 회사가 자기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가져다 판매한다면 이또한 상표권 침해입니다.

즉, 해당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자가 자기 고유의 상표권, 브랜드명을 등록해놓은 것을 아무 허가없이 갖다 판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외 일반적으로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특정 브랜드나 상표권이 없는 제품들은 전부 다 구매대행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켓존 직구 배대지입니다

정품을 판매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가품 판매시 지재권이 들어 올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지재권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마나 지재권 없는 제품들은 캐릭터 없는 제품들

휴대폰 케이스 시계줄 여름용품 기타등등

이지미지가 없는 제품으로 잘 골라서 올리시면 될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seller15/22260845781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적재산권은 주로 이미지(상세페이지), 폰트 등에서 발생을 합니다.

직접 사진을 찍고 상세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허락을 득하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쉽게도 시작부터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샘플 받아서 사진찍고 그 사진을 올리면 자유로워집니다.

https://cafe.naver.com/shenzhen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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