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세서리나 굿즈 제작 시 저작권 관련 질문

악세서리나 굿즈 제작 시 저작권 관련 질문

작성일 2022.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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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악세서리나 굿즈제작 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로스트아크 게임 속 모코코 또는 그 외의 캐릭터 디자인으로 굿즈나 악세서리를 제작하고싶은데

저작권 부분으로 아는게 많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판매목적으로 제작하는건 아니고 개인소장용이나 지인 분에게 한두개 나눔드리는 정도 입니다.

정말 애정하는 게임이다보니 디자인 전공인만큼 능력을 살려 굿즈 등을 만들어 소장하고 싶어서요.

수익창출이나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소장의 경우 자유롭게 기존에 존재하는 캐릭터들을

굿즈로 디자인하여 제작이 가능할까요?

또한 이러한 악세서리나 굿즈제작을 잘해주는 곳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원칙적으로 캐릭터 관련 상품은 캐릭터의 복제로 취급되어 저작권의 침해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 소유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지인에게 나눔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 위 규정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속하여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서 침해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SNS 등에 업로드하여 널리 알리지 않는다면 적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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