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관련해서 궁금하게 많은데용.

캐릭터 저작권관련해서 궁금하게 많은데용.

작성일 2021.05.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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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서 팬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두가지 캐릭터인데요..
하나는 카페에서 만든 일반적인 캐릭터이고 하나는 연예인 캐릭을 그렸어요..

캐릭터 하나는 앞, 옆, 뒤 만들어서 저작권 등록하면되지만



연예인 캐릭터는 여러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1. 그림그리는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 캐릭터라고 그리잖아요.. 다들 저작권 등록하나요??

2. 스타일 바꿔가면서 계속 그릴건데 캐릭마다 저작권 다 등록해야하는건 아니죠?
<옷 머리 등등 스타일 바꾸는거라서용>


3. 저작권 등록가능하면 연예인&소속사랑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면 될까요??

4. 이모티콘도 만들 생각인데.. 저작권만 등록해도 될까요?? 
<디자인권?? 상표등록?? 여러복잡한게 많은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1. 그림그리는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 캐릭터라고 그리잖아요.. 다들 저작권 등록하나요??

->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 행위를 함으로써 창작자에게 자연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자신이 최초로 창작하였음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어 분쟁이나 양도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당 창작물을 최초로 창작하였음을 알릴 수 있는 게시물이 존재한다면, 저작권 등록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2. 스타일 바꿔가면서 계속 그릴건데 캐릭마다 저작권 다 등록해야하는건 아니죠?

<옷 머리 등등 스타일 바꾸는거라서용>

->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캐릭터의 헤어/의상/자세/표정/소품 등의 요소만 변경되어 같은 캐릭터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의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캐릭터의 피부색, 체형(몸매 포함) 등이 확연히 달라져 동일한 캐릭터가 헤어/의상/자세/표정/소품 등의 요소 변화만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될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은 창작 행위의 완성으로 발생하므로 따로 등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저작권 등록가능하면 연예인&소속사랑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면 될까요??

-> 특정 연예인을 모티브로 하는 캐릭터는 저작권 이전에 초상권의 문제가 걸려있으므로, 연예인 본인 및 소속사에게 캐릭터 창작 전에 허락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에 속하는 개인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법문상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상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창작 단계 이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해당 연예인을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들어도 되는지, 만든다면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혹여 명예나 연예인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 장차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며 유통될 것인지, 판매로 얻은 이익의 분배는 어떠할 것인지, 사용 기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모티콘도 만들 생각인데.. 저작권만 등록해도 될까요??

<디자인권?? 상표등록?? 여러복잡한게 많은데..>

-> 이모티콘의 쓰임새를 볼 때 물품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이나, 상품의 출처에 대해 표시하는 권리인 상표권 보다는 본연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하나의 기본 캐릭터의 다양한 자세/표정/소품 변화 등을 동반하는 이모티콘은 그 모티브가 유명 연예인일 경우 저작권과 별도로 초상권이 문제되므로 창작 전에 연예인/소속사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연예인을 모티브로 한 이모티콘들은 사전에 연예인/소속사와의 협의를 거쳤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캐릭터가 누구를 모티브로 한 것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꼭 허락을 받거나 계약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 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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