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개인 소장에 대한 저작권법 관련 질문입니다!(급함 내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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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유료화되는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툰들 모두 캡쳐해서 개인 소장하는 거 되나요~? 그리고 그걸 컴퓨터로 캡처해서 카톡으로 저 자신에게 옮기는 것도 되는지도 궁금해요ㅠㅠ
웹툰 사진들도 개인 소장하는 건 된다! 이렇다고 들었고[[(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웹툰 작가님은 '사진 개인 소장은 되고 상업적 이용만 안 하면 된다' 라고 직접 블로그에서 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웹툰 사진 단편을 찍는 것과 웹툰 전체를 캡처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그리고 웹툰 사진은 공유가 금지인데 컴퓨터에서 휴대폰으로 저 자신에게 옮기는 건 되나요? 정말 중요해서요.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급해서요, 내공 50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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