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몬소리체 상표등록 특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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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몬소리체 상표등록 특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티몬 몬소리체'는 자유이용이 허락된 글씨체로서, 타인(티몬)의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사용범위는 저작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하므로, 정확한 사용범위는 권리자인 티몬사에 문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견본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글씨체 자체를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무료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확실하게는 반드시 해당 권리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키워드: 티몬몬소리체, 글씨체, 글자체, 저작권, 디자인권, 폰트, 무료사용범위, 상표출원, 상표견본서체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는 아래 카톡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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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몬소리체 폰트를 이용하여 로고를 제작 해서 상표등록 해두 괜찮나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종승 카카오톡 무료...
... 네이버, 11번가, 티몬 등)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알아보기로는 특허나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독점 계약이 되어...
... 이름을 티몬 몬소리체를 사용하여 이미지 제출해두 됩니까? 글자의 변형이나 그런건 전혀 주지 않았다 가정하에요 2. 상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