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입니다. 중국제조사 브랜드가 찍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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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제조사(이하' 갑')에서 만든 A라는 브랜드를 국내 B라는 수입업체가(이하 '을') 국내상표권 A브랜드를 상표등록 한 상태 입니다. 중국제조사와 계약을(정식라이센스 및 국내 독점 계약을 했다고 하나 정확한 게약서 내용은 모릅니다)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에서 제가 "갑"(중국 제조사)에게 같은 A브랜드 로고가 있는 제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할당시 한국으로는 통관 안될 수도 있다고 언급은 해주었습니다만
세관신고시 A브랜드라고 통관안하고 카테고리로 통관을 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나이키운동화" 제품을 그냥 "운동화"로 수입을 한거에요
이렇게 수입된 상품을 국내에 A브랜드 거론하고 판매하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상표권은 국내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국내생산상품이 아니고 중국 생산품이고 정식으로 수입통관시킨 상품이니 문제가 없지 않나요?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면 병행수입같은경우도 다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접근방법이 다른가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제조사(이하' 갑')에서 만든 A라는 브랜드를 국내 B라는 수입업체가(이하 '을') 국내상표권 A브랜드를 상표등록 한 상태 입니다. 중국제조사와 계약을(정식라이센스 및 국내 독점 계약을 했다고 하나 정확한 게약서 내용은 모릅니다)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에서 제가 "갑"(중국 제조사)에게 같은 A브랜드 로고가 있는 제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할당시 한국으로는 통관 안될 수도 있다고 언급은 해주었습니다만
세관신고시 A브랜드라고 통관안하고 카테고리로 통관을 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나이키운동화" 제품을 그냥 "운동화"로 수입을 한거에요
이렇게 수입된 상품을 국내에 A브랜드 거론하고 판매하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상표권은 국내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국내생산상품이 아니고 중국 생산품이고 정식으로 수입통관시킨 상품이니 문제가 없지 않나요?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면 병행수입같은경우도 다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접근방법이 다른가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