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입니다. 중국제조사 브랜드가 찍혀있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입니다. 중국제조사 브랜드가 찍혀있는데요

작성일 2020.09.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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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제조사(이하' 갑')에서 만든 A라는 브랜드를 국내 B라는 수입업체가(이하 '을') 국내상표권 A브랜드를 상표등록 한 상태 입니다. 중국제조사와 계약을(정식라이센스 및 국내 독점 계약을 했다고 하나 정확한 게약서 내용은 모릅니다)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에서 제가 "갑"(중국 제조사)에게 같은 A브랜드 로고가 있는 제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할당시 한국으로는 통관 안될 수도 있다고 언급은 해주었습니다만

세관신고시 A브랜드라고 통관안하고 카테고리로 통관을 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나이키운동화" 제품을 그냥 "운동화"로 수입을 한거에요


이렇게 수입된 상품을 국내에 A브랜드 거론하고 판매하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상표권은 국내에 등록이 되어있지만, 국내생산상품이 아니고 중국 생산품이고 정식으로 수입통관시킨 상품이니 문제가 없지 않나요?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면 병행수입같은경우도 다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접근방법이 다른가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김현재 입니다.

국내에서 B 업체가 A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질문자님께서 A 브랜드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B 업체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질문자님이 판매하려는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속지주의 원칙 상 대한민국 내에서 해당 상표를 이용할 권리는 (중국 업체가 아닌) B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령 통관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없고, 전용사용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와 해외 제품 출처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인정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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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사 브랜드가 찍혀있는데요

... 위 조건에서 제가 "갑"(중국 제조사)에게 같은 A브랜드 로고가 있는 제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할당시... 그냥 "운동화"로 수입을 한거에요 이렇게 수입상품을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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