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한 캐릭터와 닮은 캐릭터가 이미 존재한다면...

창작한 캐릭터와 닮은 캐릭터가 이미 존재한다면...

작성일 2020.06.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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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러스트레이터나 작가로 활동을 할 때 본인만의 일러스트나 웹툰에다 본인만의 오리지널 캐릭터를 창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나름대로 구상한 캐릭터가 다른 게임이나 만화 등의 캐릭터와 닮았다면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실제로 애니메이션들 보면 겹치는 캐릭터는 많긴 하던데, 막상 깊게 생각해보면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창작한 캐릭터가 다른 작품(게임, 만화 등)에 나오는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겹친다면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때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한편, 표절은 저작권법상 별도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저작권 침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윤리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절이 곧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절 중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창작적인 표현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여 저작물을 만들었어야 하고(의거성),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성립합니다(실질적유사성).

의거성이란 후행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선행 저작물을 창작한 자의 저작물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것을 말하는데, 의거성은 후행 저작물을 창작한 자신만이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선행 저작물에 접근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보고 의거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가능성을 따질 때 ‘접근’은 선행 작품을 경험하였을 상당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선행 작품과 너무 유사하여 도저히 선행 작품을 경험하지 않고는 후행 작품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선행 작품에서 발견된 오류가 후행 작품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경우에 접근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아이디어나, 설정, 콘셉트 등이 아닌 창작적인 표현 부분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창작적인 표현의 일부를 살짝 달리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저작권 침해의 경우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하는데,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타인 저작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노력에 의하여 창작했지만, 창작된 내용이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그 표현이 유사해질 수도 있겠지만,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현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접근의 입증을 요하지 않고 의거가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보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업무시간(09:00~18:00)이 아닌 경우에도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list.do)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찾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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