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내 출원 후 특허가 조기 등록되어도 출원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해야 특허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특허 등록 전에 PCT 출원 해야 하나요?
=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특허가 조기 등록되어 공개되더라도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PCT 출원하면 정상적인 PCT 특허출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한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이것을 기초로 외국에 특허출원 할 때는 한국특허출원일로부터 1년(12개월)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해외특허 진행여부를 검토하는데 1년으로 부족하므로 이 기간을 한국출원일로부터 2년6월(30개월)까지 연장해주는 제도가 PCT출원제도임). PCT 특허출원은 해외특허출원 가능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이므로, 그 자체로 아무런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실무상 PCT 특허출원을 '국제특허출원'이라고도 함).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출원하고, 한국특허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PCT출원하여 한국출원일로부터 2년 6월까지 해외특허출원 가능기간을 연장한 후, 그 기간안에 미국에 특허출원하여(한국특허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됨) 미국특허청 심사를 거쳐 미국특허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통상 미국특허를 받는데 미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상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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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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