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관련 저작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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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술관련을 전공하고 있는 대1학년 입니다. 빠른 01년생이라 19살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외주 문의를 받았는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이리 질문드립니다.
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저작권에 위배되는 그림 때문에 어떤 책을 팔지 못하고 있으니 그 그림들을 다르게 변형해서 15장 그려달라고 하더군요.
장당에 10만원 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직 제 그림 실력을 모르니 저작권 위배된다는 세장의 그림을 주면서 이번주까지 변형해 그려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면서요. (채색은 필요없다고 했고 a4용지 크기의 그림을 요구 했습니다)
현재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에 언급한 세장의 그림을 변형한 것을 확인하고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림의 저작권은 출판사가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 아는 선배가 하는 말이 장당 10만원은 싸다고 그러던데 진짜인가요?
3).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변형해서 그리면 그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제가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4).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 그림의 저작권은 출판사가 가진다고 했습니다. 즉 제 그림체의 일부가 그 출판사에 가게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 제가 그 그림체의 그림으로 일을 하게 되면 출판서에게 줬던 저의 그림 때문에 이것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처음이라 다 서툴고무섭네요ㅜㅜ 빠르거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ㅠ
안녕하세요. 미술관련을 전공하고 있는 대1학년 입니다. 빠른 01년생이라 19살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외주 문의를 받았는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이리 질문드립니다.
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저작권에 위배되는 그림 때문에 어떤 책을 팔지 못하고 있으니 그 그림들을 다르게 변형해서 15장 그려달라고 하더군요.
장당에 10만원 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직 제 그림 실력을 모르니 저작권 위배된다는 세장의 그림을 주면서 이번주까지 변형해 그려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면서요. (채색은 필요없다고 했고 a4용지 크기의 그림을 요구 했습니다)
현재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에 언급한 세장의 그림을 변형한 것을 확인하고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림의 저작권은 출판사가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 아는 선배가 하는 말이 장당 10만원은 싸다고 그러던데 진짜인가요?
3).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변형해서 그리면 그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제가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4).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 그림의 저작권은 출판사가 가진다고 했습니다. 즉 제 그림체의 일부가 그 출판사에 가게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 제가 그 그림체의 그림으로 일을 하게 되면 출판서에게 줬던 저의 그림 때문에 이것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처음이라 다 서툴고무섭네요ㅜㅜ 빠르거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