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cad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 위반에 대해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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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의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은 40명 가량됩니다.
Autocad 2014버전 라이선스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의 어떤 업체로 부터 Autodesk SLR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올해 5월 실사를 받았습니다.
사내 전 PC를 점검 후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내 회의실에 있는 공용 PC에서 Autocad 2014 버전의 Keygen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으며,
파일이 저장된 날짜는 2016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실사를 담당했던 팀장은 이 경우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와 같은 버전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말을 하고는 갔습니다.
오늘 실사한 업체가 아닌 어떤 법무법인으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utodesk는 지난 2018년 05월 17일자로 ****에 대한 Autodesk SLR program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귀사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Autodesk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본 메일상에 첨부하여 전달해드립니다.
Autodesk software 사용권 계약인 License & Service Agreement 9조 7항 (감사)에 따르면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의 설치 또는 엑세스가 해당 계약이나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센시의 설치 및 엑세스가 적합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라이센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36조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감사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 내역서 또한 첨부로써 고지해드리며,
귀사의 경우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이에 대한 귀사의 소명 및 처리 의견을
********까지 당사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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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4버전 라이선스 1copy($4,580)를 구매하라는 내용과
SLR 비용 3,125,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법무법인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를
"당사에서는 Keygen을 사용하여 Autocad를 설치한 PC가 단 1대도 없으며,
단지 Keygen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 할지라도 적발 시 해당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이
"Autodesk software 사용권 계약인 License & Service Agreement 9조 7항 (감사)에 따르면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의 설치 또는 엑세스가 해당 계약이나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센시의 설치 및 엑세스가 적합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라이센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이 그 뜻이며 정확하게는 Autocad 가 설치된 폴더에 있는 계약 사항 텍스트 파일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Keygen을 사용하여 Autocad를 설치하고 업무에 사용한 것이 적발 되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단 한번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실사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Keygen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1,000만원의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작권사에게 전달해 주겠으며, 기한까지 입장을 말해달라 하였고, 꼭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저작권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Keygen이 어떻게 저장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하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소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알아보라고 하는데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한시간 정도 사내 PC 둘러보고 가서는 Keygen 파일 하나 저장되어 있었다고 1,0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제 관리 범위의 문제여서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정말 적법한 경우가 맞는지요?
정말 Keygen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SLR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요?
제 책임이 크니 사장님께 보고드릴 수도 없고,
사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할 판입니다.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의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은 40명 가량됩니다.
Autocad 2014버전 라이선스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의 어떤 업체로 부터 Autodesk SLR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올해 5월 실사를 받았습니다.
사내 전 PC를 점검 후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내 회의실에 있는 공용 PC에서 Autocad 2014 버전의 Keygen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으며,
파일이 저장된 날짜는 2016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실사를 담당했던 팀장은 이 경우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와 같은 버전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말을 하고는 갔습니다.
오늘 실사한 업체가 아닌 어떤 법무법인으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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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는 지난 2018년 05월 17일자로 ****에 대한Autodesk SLR program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귀사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Autodesk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본 메일상에 첨부하여 전달해드립니다.
Autodesk software 사용권 계약인 License & Service Agreement 9조 7항 (감사)에 따르면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의 설치 또는 엑세스가 해당 계약이나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센시의 설치 및 엑세스가 적합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라이센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36조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감사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 내역서 또한 첨부로써 고지해드리며,
귀사의 경우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이에 대한 귀사의 소명 및 처리 의견을
********까지 당사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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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4버전 라이선스 1copy($4,580)를 구매하라는 내용과
SLR 비용 3,125,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법무법인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를
"당사에서는 Keygen을 사용하여 Autocad를 설치한 PC가 단 1대도 없으며,
단지 Keygen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 할지라도 적발 시 해당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이
"Autodesk software 사용권 계약인 License & Service Agreement 9조 7항 (감사)에 따르면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의 설치 또는 엑세스가 해당 계약이나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센시의 설치 및 엑세스가 적합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라이센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이 그 뜻이며 정확하게는 Autocad 가 설치된 폴더에 있는 계약 사항 텍스트 파일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Keygen을 사용하여 Autocad를 설치하고 업무에 사용한 것이 적발 되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단 한번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실사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Keygen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1,000만원의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작권사에게 전달해 주겠으며, 기한까지 입장을 말해달라 하였고, 꼭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저작권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Keygen이 어떻게 저장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하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소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알아보라고 하는데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한시간 정도 사내 PC 둘러보고 가서는 Keygen 파일 하나 저장되어 있었다고 1,0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제 관리 범위의 문제여서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정말 적법한 경우가 맞는지요?
정말 Keygen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SLR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요?
제 책임이 크니 사장님께 보고드릴 수도 없고,
사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할 판입니다.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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