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cad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 위반에 대해 도움을 바랍니다.

Autocad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 위반에 대해 도움을 바랍니다.

작성일 2018.08.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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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의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은 40명 가량됩니다.

Autocad 2014버전 라이선스를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의 어떤 업체로 부터 Autodesk SLR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올해 5월 실사를 받았습니다.


사내 전 PC를 점검 후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내 회의실에 있는 공용 PC에서 Autocad 2014 버전의 Keygen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으며,

파일이 저장된 날짜는 2016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실사를 담당했던 팀장은 이 경우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와 같은 버전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말을 하고는 갔습니다.


오늘 실사한 업체가 아닌 어떤 법무법인으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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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는 지난 2018 05 17일자로 ****에 대한

Autodesk SLR program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귀사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Autodesk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본 메일상에 첨부하여 전달해드립니다.


Autodesk software 사용권 계약인 License & Service Agreement 9 7 (감사)에 따르면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의 설치 또는 엑세스가 해당 계약이나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센시의 설치 및 엑세스가 적합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라이센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36조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감사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 내역서 또한 첨부로써 고지해드리며,

귀사의 경우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이에 대한 귀사의 소명 및 처리 의견을

********까지 당사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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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4버전 라이선스 1copy($4,580)를 구매하라는 내용과

SLR 비용 3,125,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법무법인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를

"당사에서는 Keygen을 사용하여 Autocad를 설치한 PC가 단 1대도 없으며,

단지 Keygen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 할지라도 적발 시 해당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이

"Autodesk software 사용권 계약인 License & Service Agreement 9 7 (감사)에 따르면 ‘라이센시의 Autodesk 자료의 설치 또는 엑세스가 해당 계약이나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센시의 설치 및 엑세스가 적합할 수 있게 하는 유효한 라이센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이 그 뜻이며 정확하게는 Autocad 가 설치된 폴더에 있는 계약 사항 텍스트 파일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Keygen을 사용하여 Autocad를 설치하고 업무에 사용한 것이 적발 되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단 한번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실사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Keygen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1,000만원의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작권사에게 전달해 주겠으며, 기한까지 입장을 말해달라 하였고, 꼭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저작권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Keygen이 어떻게 저장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하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소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알아보라고 하는데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한시간 정도 사내 PC 둘러보고 가서는 Keygen 파일 하나 저장되어 있었다고 1,0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제 관리 범위의 문제여서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정말 적법한 경우가 맞는지요?

정말 Keygen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요?

SLR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요?


제 책임이 크니 사장님께 보고드릴 수도 없고,

사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할 판입니다.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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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토데스크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하여, 제3자가 시시비비를 가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니 참으로 딱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일부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줄 적습니다.


오토데스크는 대체로 오토캐드 구 버전을 보유한  사용자들에게 SLR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 아마도 구입한 정품보다 더 높은 최근 버전을 설치할 가능성

. 반대로 정품보다 더 낮은 버전을 설치한 경우

. 구매 수량보다 더 많은 설치를 하였을 가능성

. 하나의 컴퓨터에 정품 외에 추가로 낮은/높은 버전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

. 평가판을 설치한 후, 무료체험 기일이 지났음에도 제거하지 않은 경우 등 


그 외에

. 노트북 등 이동형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 설계와 전혀 무관한 경리, 구매, 영업팀의 컴퓨터에서 오토캐드 등이 확인되는 경우

. 오토캐드 실행파일이 아니라 설치파일을 백업으로만 저장해 놓은 경우 등


위 경우 등이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정책 위반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1본이라도 위반 사실이 있으면, 감사 비용으로 3백~350만원대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업체들은 이것에 대하여 크게 노할 수밖에 없는데.. 딱히 대응할 방도는 없는 편으로 보입니다.


하나도 적발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수시로 내부 체크를 해 왔다고 해도, 어딘가 에서 1카피 정도가 문제 되기도 하므로.. '언제라도 나와라. 우리는 전혀 문제없다' 라고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닌 듯합니다.


결국 감사를 받은 것을 후회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인스펙터를 실행하여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에 감사를 받던가, 아니면 감사받지 않겠다 하고, 라이선스 말소 통보가 오면 대안캐드(대체캐드)로 보상 구입을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귀사의 경우는 이미 SLR 감사에 의해 복제본이 확인된 터라서 뽀족한 방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수용을 하면서, 감사 비용과  라이선스 도입 비용(4570불)을 더 줄여달라고 읍소형으로 나가는 방안. 시간을 끌수록 조금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다른 안은 그들의 요구를 불인정하는 것인데요. 오토캐드를 사용하지도 않는 컴퓨터에서 나온 것을 주장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니, 검찰로 넘어 갈 것입니다.

젊은 검사에게 싫은 소리야 듣겠지만. 실무 담당자로서 감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처음에 좀 긴장은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왕 여기까지 온 것이므로..   뭐 큰 일은 아닙니다.

지금 걱정할 때가 가장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 아직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대안이 참 많은데, 이미 받은 이후라서 ...

아직 감사 전이라면, 오토캐드를 대체하는 대안캐드인 캐디안(CADian; 국산캐드)으로 보상 구입하면 됩니다..


*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1개의 키젠이 나올 정도라면, 담당자로서는 매우 잘 관리를 해 온 게 맞습니다.


적법한 지에 대하여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지만, 라이선스에 기재된 것은 맞으니 일단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는 있고요. 검사에게 잘 어필하면 의외의 결과를 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어필하면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법무법인이 요구한 비용에 비해 확~~~~ 내려 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이 정도면 시스템 관리를 상대적으로 매우 잘 해 온 것이므로, 사직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 입니다. 적발 수량 무가 아니라서...  1카피 이든 3카피 이든 감사 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시간이 걸릴 지라도 상기 2번을 밀고 나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1번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낼 수는 있을 지라도 억울해서 잠이 오겠어요!


복제본이 나왔으니 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 어디 한 번 해 보자 라면서 억울함을 검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세요. 검사가 야단친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입건되는 것도 아니고, 나빠봐야 벌금입니다. 괴심쬐 등은 없으니 어차피 믿져야 본전입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SLR)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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