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로이드, 우타이테 커버 저작권 침해범위 그리고 허용범위 질문 (빨리...

보컬로이드, 우타이테 커버 저작권 침해범위 그리고 허용범위 질문 (빨리...

작성일 2018.0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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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튜브에 커버송(우타이테,보컬로이드 곡을 커버할 예정)을 올리고 그 영상에 대해 수익창출을 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기전 커버송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질문 올림니다

1.커버송이 불법이 아닌가요?
1.1 만약불법이라면 어떻게하면 허용되요?


#보컬로이드 우타이테 #우타이테 보컬로이드 차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에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네요.



1. 커버송 자체는 딱 말해서 불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저작권자인 작곡가가 그 곡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버송을 부르는 것은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버 곡 자체를 유튜브등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유튜브에는 자체적인 저작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기 전에

유튜브 음악정책 디펙토리에서 음악의 저작권 확인 후 커버 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음악이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록 된 곡이 많습니다.


작곡가들이 원곡을 창작할 경우 수익창출 불가를 걸어놓지만

커버곡의 경우 수익공유를 걸어놓는 저작권자들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유튜브 정책에 의해서

수익의 일부를 저작권자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영상을 올린 사람이 얻게되는거죠.


커버라고해서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정책에 맞게 이용하시면 전혀 불법이 아니고, 수익창출 또한 할 수 있습니다.





1.1 위에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변확정 후 추가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