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를 개사를 해서 올리는 것에 대한 저작권

노래를 개사를 해서 올리는 것에 대한 저작권

작성일 2017.08.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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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래를 개사를 할건데요, 저작권의 선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개사(혹은 번역) 커미션을 열어서 일정한 돈을 받고 우타이테 곡 등을 개사(혹은 번역)할 건데요, 저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글로써만 개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친고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다른 곳에 보니까 그 노래를 개사해서 부를 경우 음이나 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글로써만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래를 개사하여 본인또는 타인이 부른곡을 올린경우

저작권법상 작곡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작사가에게 2차창작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역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노래를 녹음하여 올리는게 아니고 단순한 번역개사를

올리는것은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사안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로 인한 처벌은 진행되지 않을듯 합니다.

단 창작자만의 사상과 감정으로 창착된 독창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저작권침해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질의자분에 말씀처럼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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