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사 상품과 타사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식별기능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상표출원하시는 것보다 서면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시는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별로 상표를 출원하여 특허청에 등록받은 후 사용하시면 되며, 이 때 각각이 하나의 출원이 되므로 출원비용, 등록비용도 각각 지불해야 됩니다.
* 다음은 상표 셀프 출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원인 코드(성명, 주민번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로 신청 혹은 역삼동 서울사무소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출원인 코드를 신청(특허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하십시요. 그다음, 상표(서비스표) 출원 신청서를 갖고 해당 담당자에게 접수하시고 아래 은행에 오셔서 관납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여기서 잠깐, 상표와 서비스표는 출원하고하는 품목별이 류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상품 분류표를 보시고 지정 상품(서비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하는 품목별로 "상표"와 "상품류"를 정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35류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지정상품을 10개 기입하시면 됩니다.
상표는 출원 후 9~10개월 전후로 심사가 진행되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표등록의 목적은 상표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타인의 사용은 배제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있으므로, 상표등록 전이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출원과 관련하여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kiporo.go.kr) → 온라인출원 → 분류/코드조회 → 상품(서비스업)분류에 출원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이 몇 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상품류를 기재하시고, 지정상품은 해당류에 속하는 상품 세목을 기재하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재요령참조).
본인이 직접 특허청에 가셔서 상표를 출원하시면 변리사를 통한 대리인 수수료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특허출원에 비해 상표출원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만, 중간사건처리(의견제출서 통지)시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점이 있으니, 변리사 등 해당 전문가와 상담후 출원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상표출원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