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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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침해 관련해서 2016.2.20일경 법률위반 내용증명이 왔습니다.(서체를 사용한 그래픽 이미지를 캡쳐해서 보내옴)
인터넷에 사례를 찾아보니 무시해도 된다고 해서 어떤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6.08.30일 저작권침해에 관련 2가지 등기가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서체패키지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라고 합니다.
구매하지 않을 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서체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서체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서체 파일 이용에 따른 2차 결과물(배너,그래픽,현수막)등에는 저작권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는 합의를 할 의향이 없으며, 폰트를 구매할 의향도 없습니다.
-> 현재 무대응으로 무시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관련태그: 저작권침해
관련키워드: 사이버범죄, 인터넷사기, 사이버테러, 스팸, 인터넷범죄
인터넷에 사례를 찾아보니 무시해도 된다고 해서 어떤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6.08.30일 저작권침해에 관련 2가지 등기가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서체패키지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라고 합니다.
구매하지 않을 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서체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서체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서체 파일 이용에 따른 2차 결과물(배너,그래픽,현수막)등에는 저작권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는 합의를 할 의향이 없으며, 폰트를 구매할 의향도 없습니다.
-> 현재 무대응으로 무시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관련태그: 저작권침해
관련키워드: 사이버범죄, 인터넷사기, 사이버테러, 스팸, 인터넷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