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저작권 글쓴이 소유? or 출판회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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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초경 한 출판사에 영어 r&d 연구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영어 학습 자료를 개발하다가 2개월 정도 후 별도의 계약없이 EBS가 주관하는 영어교재 TOSEL Cocoon 시리즈 1, 2, 3을 홀로 집필하게 되었고 4개월만에 3권을 출판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영어 교육업계에서 영어 r&d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넓지 않은데다 시중에서 판매하게될 교재를 쓴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어려운 취업의 문을 뚫고 입사한 힘없는 피고용인의 처지인 본인으로선 인센티브나 인세 같은 금전적 자산은 요구할 용기가 없었고 단지 교재에 본인의 이름이 글쓴이로 꼭 들어가는 조건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인의 생각으로는 해당 교재의 저자가 된 이력으로 더 좋은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더군요. 이 회사의 근무조건을 간략히 언급하면 입사 1년간은 계약직이었고 1년 후 재계약이 체결되어야 영구 근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입사 후 3개월간은 80프로의 급여만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채 경과되지 않아 교재를 집필한 것으로 기억나네요.
EBS와 연락하면서 이 작업을 본인에게 지시하고 감수에도 참여한 여상사는 감수작업 무렵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그때부터 본인이 직접 EBS와 연락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집필작업을 계속하였고 새로 들어온 여상사와 한 여직원이 마무리 감수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인쇄발행되어 교재를 살펴보았는데 글쓴이에 본인의 이름 장은영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 두 여상사와 다른 한명의 여직원은 감수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두 여상사가 집필을 하진 않았지만 본인의 직속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글쓴이에 본인과 같이 들어가 있을거라 예상했는데 글쓴이로 본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 무척 기뻤습니다. 본인이 추측컨대 이들 또한 공동저자로 되어있으면 만약 저작권 분쟁소송이 일어나게 될 경우 회사측이 불리할 거라 생각하여 본인 몰래 회사 측이 이 두 여상사와 금전적 거래를 하고 본인의 이름만 글쓴이에 홀로 기재한거라 생각됩니다.
같은 해 11월경 해당 회사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TOSEL Cocoon 1, 2, 3은 지금까지도 본인의 이름이 표지 안에 글쓴이로 표기되어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출판년도에는 교보문고와만 단독으로 계약하여 판매하였는데 지금은 온오프 거의 모든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8만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경우 본인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고 해당 회사에 인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EBS와 연락하면서 이 작업을 본인에게 지시하고 감수에도 참여한 여상사는 감수작업 무렵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그때부터 본인이 직접 EBS와 연락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집필작업을 계속하였고 새로 들어온 여상사와 한 여직원이 마무리 감수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인쇄발행되어 교재를 살펴보았는데 글쓴이에 본인의 이름 장은영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 두 여상사와 다른 한명의 여직원은 감수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두 여상사가 집필을 하진 않았지만 본인의 직속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글쓴이에 본인과 같이 들어가 있을거라 예상했는데 글쓴이로 본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 무척 기뻤습니다. 본인이 추측컨대 이들 또한 공동저자로 되어있으면 만약 저작권 분쟁소송이 일어나게 될 경우 회사측이 불리할 거라 생각하여 본인 몰래 회사 측이 이 두 여상사와 금전적 거래를 하고 본인의 이름만 글쓴이에 홀로 기재한거라 생각됩니다.
같은 해 11월경 해당 회사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TOSEL Cocoon 1, 2, 3은 지금까지도 본인의 이름이 표지 안에 글쓴이로 표기되어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출판년도에는 교보문고와만 단독으로 계약하여 판매하였는데 지금은 온오프 거의 모든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8만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경우 본인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고 해당 회사에 인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