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서체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요구

온라인 상에서 서체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요구

작성일 2015.1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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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약 한달전
- 사건의 경위 : 약 10년전쯤 카다록제작업체에 카다록 제작을 의뢰하여 카다록을 사용하고 인터넷 홈페이

                    지에 e카다록을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전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카다록제작업체에서 사용한 서체를 저희가 비용을 내고 의뢰를 하였고 저희가 직접 사용하

                    지도 않았는데 비용을 내라는게 부당한것 같습니다.

                    서체프로그램을 불법 다운 받지도 않았으며 그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게 아니고 의뢰해서

                    제작업체가 만든걸 카다록을 사용했는데 그 서체가 사용해도 되는지 안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한 일반인이 그 서체가 어느 서체인지 알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본인(서체업체)들도 자기 서체인지를 알려고 무슨 프로그램으로 알아보는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카다록 제작업체는 서체에 대해 라이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라이센스가 없

                    으니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일년에 220만원의 비용을 내야지만 한번만 내면 그 카다록을 

                   계속 쓸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10년전 카다록이라서 다시 제작해야하기에 의미도 없는

                   데요.. 합의를 안할경우 3년간 사용료인 660만원으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전단지든 웹페이지든 일반사람이나 회사가 제작업체에 맡기고 그 서체가 유료서체

                   인지 아닌지 알 수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애초에 통보라도 해준다면 쓰지않거나 응당 비용을 냈을껍니다..

                   누구나 걸리게끔 일부러 만든 덫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1

                   카다록제작업체가 라이센스가 있고 그 업체에서 만든 카다록을 저희가 사용했을뿐인데..

                   직접적으로 서체를 쓴게 아닌데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질문2

                   합의금을 무조건 줘야하는지 입니다..

                   정말 저희 같은 업체나 개인분들 모두가 이런 악날한 회사에 피해보지 못하도록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질문3

                   합의를 안하면 소송을 해서 3년치를 물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요구한 비용처럼 처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오나요..?

                  


#온라인 상에서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포함된 사실관계라면, 합의금을 지급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침해

... 며칠전 법무법인회사에서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에 대한 법적 조치"라는 공문을... 또한, 서체회사에 전화해본 결과 법무사에서 무단사용 발견 이전에 통합본이 아닌...

한 회사가 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

...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용으로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저작권은 제게 있음을 통보하고 무단 사용에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무단유포

... 행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은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 모욕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