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29조 ②에 의해서 영업하는 곳에서도 저작물을 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 제 11조의 1의 나 항목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설비 예컨데 고해상도의 대형 TV를 설치하고
판매용 영상을 재생한다면, 카페의 주요 영업 내용의 일부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합법으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카페에서 영화를 공짜로 틀어주는 것이 합법이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 카페를 찾을 사람은 별로 없지만,
영화를 공짜로 상영해준다면 찾을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관의 타격이 클 것입니다.
영화관이 돈을 못 벌면 영화제작자도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 저작권법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