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포괄코드 및 결합상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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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짧아 두서없지만 문의 몇가지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하려고 하는데 쇼핑몰 상호.... 서비스표출원이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1.서비스표 등록시
상품분류코드에서 35류에 'N35006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이요
포괄코드라고 들었는데...포괄코드의 개념을 잘 몰라서요^^;;
혹시 서비스표출원시 '인터넷종합쇼핑몰업'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오프라인매장에만 해당되나요?
(다시말해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꼭 포함시켜야할 지정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이미 등록된 상표를 검색해보니 '인터넷을통한 ***판매업' 이런식으로 지정한 상호도 있던데
인터넷쇼핑몰 상호라면 '인터넷을통한~' -->반드시 이렇게 지정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판매업'으로 해도 무방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쇼핑몰에 로고(상호+도형)를 간판처럼 사용할 예정입니다.
로고가 존재한다면 서비스표출원시 일반상표보다 결합상표로(로고 그대로) 출원하는게 더 나을까요?
결합상표로 등록하더라도 일반상표를 등록했을때처럼 상호 자체의 권리가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출원한 결합상표
★★★★
abcd
를 등록한 경우....
이후 같은 류에 출원된 타인의 문자상표 abcde , 또는 다른 형태의 도형과 결합된 상표 abcd
♥abcd♥
는 등록 불가능한게 맞는지요..
아님....일반상표와 결합상표 각각 출원을 진행하는게 더 나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식이 짧아 두서없지만 문의 몇가지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하려고 하는데 쇼핑몰 상호.... 서비스표출원이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1.서비스표 등록시
상품분류코드에서 35류에 'N35006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이요
포괄코드라고 들었는데...포괄코드의 개념을 잘 몰라서요^^;;
혹시 서비스표출원시 '인터넷종합쇼핑몰업'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오프라인매장에만 해당되나요?
(다시말해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꼭 포함시켜야할 지정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이미 등록된 상표를 검색해보니 '인터넷을통한 ***판매업' 이런식으로 지정한 상호도 있던데
인터넷쇼핑몰 상호라면 '인터넷을통한~' -->반드시 이렇게 지정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판매업'으로 해도 무방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쇼핑몰에 로고(상호+도형)를 간판처럼 사용할 예정입니다.
로고가 존재한다면 서비스표출원시 일반상표보다 결합상표로(로고 그대로) 출원하는게 더 나을까요?
결합상표로 등록하더라도 일반상표를 등록했을때처럼 상호 자체의 권리가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출원한 결합상표
★★★★ abcd |
를 등록한 경우....
이후 같은 류에 출원된 타인의 문자상표 abcde , 또는 다른 형태의 도형과 결합된 상표 abcd
♥abcd♥ |
아님....일반상표와 결합상표 각각 출원을 진행하는게 더 나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