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서체프로그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다름아니라,
서체프로그램을 도용했다고, 라이센스 사용권 위반이라고.
어떤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에서 고소를 한다는데,
상대방의 고소 절차와
저희측의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체프로그램이 있어도, 사용처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니,
관련 사례도 "별도계약"이라고 옜날부터 명시를 했다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은 영역에 대해 서체프로그램의 권한을 주장하고,
저희측에서는 인정여부를 떠나서 변경 의사가 있음에도,
합의 금액이 너무 높아서 합의도 못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다름아니라,
서체프로그램을 도용했다고, 라이센스 사용권 위반이라고.
어떤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에서 고소를 한다는데,
상대방의 고소 절차와
저희측의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체프로그램이 있어도, 사용처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니,
관련 사례도 "별도계약"이라고 옜날부터 명시를 했다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은 영역에 대해 서체프로그램의 권한을 주장하고,
저희측에서는 인정여부를 떠나서 변경 의사가 있음에도,
합의 금액이 너무 높아서 합의도 못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